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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보법 '합의처리' 가능할까
입력2004-12-22 09:58:16
수정
2004.12.22 09:58:16
여야 지도부가 4대 입법을 `합의 처리'하자는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최대 쟁점 법안인 국가보안법의 합의 도출 및 연내 처리 여부가주목된다.
여야 지도부는 23일 오전 `4자회담'을 다시 열어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에 대한협상에 착수하는 등 전날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속도를 낼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국보법을 폐지하되, 안보공백이 예상되는 부분은 형법의내란죄를 강화하자는 게 요체다. 반면 한나라당의 당론은 국보법의 독소조항들을 개선하되, 국보법의 틀 자체는 유지시키자는 주장이다.
양당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반(反)인권적이라는 이유로 가장 큰 비판을 받아온불고지죄 조항(10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보완없이 삭제하자는 입장이고, 헌법이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찬양.고무죄(7조)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을 볼 가능성이 있다.
또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22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잠입탈출(6조) 회합.통신(8조) 등 기존에 입장을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국보법 접점의 외연은 그만큼 넓어지게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여야가 본격적으로 국보법 개폐 논의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일단 우세하다.
양당의 당론이 각각 국보법 폐지와 국보법 존치라는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마련됐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기존 입장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는 한 `무승부'가 없는게임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보법 개폐문제에 대해 여야가 `정체성'을 걸고 각자의 뜻을 관철하려 한다는 것도 합의처리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여당 내 재야 및 운동권 출신이 중심이 된 강경파는 국보법 연내폐지 주장을 고수하면서 야야 지도부의 4자회담 합의문 내용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절대 다수가 개정론을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李鍾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합의 처리' 원칙에 대해 "표결처리를 하지 않는게 원칙이지만 원칙이 바뀌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표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국보법 논의의 진척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표결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보법 개폐논의가 상임위가 아닌 4자 회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합의도출 가능성을 끝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4자 회담은 여야 지도부가 직접 참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할 여지가 상당히 넓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우리 당론인 폐지 및 형법보완론과 한나라당의 개정론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면서도 "얼마만큼 간극을 줄일 수있는지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보법 개폐문제에 대한 여야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주목해야 할 것은`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로 대표되는 여당 내 중도성향 의원들의 움직임이다.
심정적으로 국보법 폐지보다 국보법 개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이 다시 한번 국보법 개정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할 경우 여야의 절충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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