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소기업도 보세건설장 허가 가능

중소기업들도 산업시설 건설 때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한 건설용기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보세건설장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4일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으려면 산업시설 건설용기계와 장치품을 2백만달러이상 수입해야 하던 것을 20일부터는 수입금액 한도를 50만달러로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철강, 비철금속, 비료, 유리공업 등에 한해서만 허가해주던 보세건설장 업종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위축된 산업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