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선거운동 애경유화 이사 집행유예

불법선거운동 애경유화 이사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재진ㆍ金在晋부장판사)는 13일 지난 4·13 총선에서 장영신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애경유화 총무이사인 박성원(50)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애경유화 법인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애경유화 직원 9명에게는 벌금 100~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박씨 등이 노인정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0/13 16:50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