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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의 법률파수꾼] (4)금감원

`변호사만 17명 규모인 중소형 로펌(Law Firm)?`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의 심판인 금융감독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규모는 10명 이지만 다음달이면 17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급변속에서 더 욱 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감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법무인력은 법무업무만 전담하는 법무실(12명)을 중심으로 법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실무부서에 배치돼 있는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금융 구조조정과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 탄생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그 역할과 위상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법무실이 지난 99년 1월 금융감독원의 출범 후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숱한 금융관련 법률문제들에 대처하며 금융감독 법률 파수꾼으로서의 자리를 지켜 온데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들은 금감원이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금융기관간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 소비자들의 금융권리 지원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금융감독법규의 심사와 정비를 해왔다. 물론 각종 법률자문, 민ㆍ형사ㆍ행정 소송ㆍ행정심판도 이들에게 떨어진 몫이다. 금감원 출범후 현재까지 다양한 쟁송(행정소송 36건, 민사소송 19건, 행정심판 27건)을 성공적(100% 승소, 21건은 계류중)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도 우수한 내부자원과 적절한 아웃소싱, 다양한 실무경험이 치밀하게 결합돼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법무실은 또 금융권 전반의 다양한 법률문제들에 대해 외부 로펌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법무실은 특히 금융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법규 체제의 폐지와 개선 등 선진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권 등 금융권의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찾아 법령정비 등을 통해 법률구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무실 박일수(52) 실장은 보험감독원 출신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설립당시 설립준비단에 파견되기도 했으며 현대생명 경영관리인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실장을 맡고 있다. 전남대 법대와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나왔으며 꼼꼼한 일처리와 친화력, 연구모임 운영, 능동적인 현안 대처 등으로 법무실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평이다. 서울법대를 나온 정창수(46) 법무1팀장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금감원 조사국, 은행검사국, 비은행감독국 등을 거쳤다. 그는 금융ㆍ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과 규정 등 복잡한 금융감독 규정체제 정비, 금융감독 규정집 등 법규자료 발간, 판례소개 등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오창진(41) 법무2팀장은 증권감독원 출신으로 연세대 법대와 국민대 대학원을 나왔다.증권거래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인정판결을 끌어 내기도 했다. 증권ㆍ보험 관련 규정심사와 질의ㆍ회신, 금융규제 개혁 업무 총괄도 그의 몫이다. 건국대 법대 4년 장학생 출신인 김효연(31ㆍ여) 변호사(조사역)는 사법연수원(30기) 졸업직후 2001년 초 금감원으로 직행한 케이스. “회계와 법률의 연계, 금융분야에 관심이 많아 금감원을 지원했다”는 그녀는 사내에서 실력파로 자리 잡았다. 각종 행정소송과 민사 소송을 맡아 모두 승소했으며 원내 임직원들과 외부의 문의에도 자상하게 응대하는 스타일이다. 성균관대 법대 출신인 이근영(31) 변호사(조사역) 역시 사법연수원(31기) 수료후 바로 금감원에 들어왔으며, 증권ㆍ보험관련 소송과 금융기관과 동 임직원에 대한 각종 제재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한편 다양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이밖에 실무부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는 심의제재실 윤광균(43) 변호사가 최고참으로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시장의 규율이 서는 일벌백계`가 업무 포인트. 2000년에 입사한 이명수(35) 변호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조명수(31) 변호사는 공시감독국에서 유가증권신고서 심사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입사한 변호사 가운데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팀에서 일하는 임정근(31)ㆍ강현구(32) 변호사는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조를 갖고 있다. 정재훈(33)ㆍ이진호(30) 변호사는 각각 조사 1,2국에서 `금융전문 변호사`로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최연소인 하신욱(26ㆍ여) 변호사는 회계감리국에서 업무기획과 법령검토 업무를 보며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 박일수 법무실장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금감원의 법무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있습니다.” 박일수 금감원 법무실장은 13일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증권집단소송제 추진 등 금융 시스템 변화에 맞춰 금융감독의 합법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법무실은 현재 2명의 변호사를 내달중 4명으로 늘리고 회사 전체적으로는 현재 10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과 금융권으로 쏟아지는 법적인 문의에 더욱 충실히 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박 실장은 뿌듯해 했다. IMF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금융감독 관련 법령 정비작업과 관련, “앞으로는 불법을 저지른 금융기관 임직원의 제재가 은행, 증권, 카드사마다 다른 문제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고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그는 “시대에 뒤처진 금융 법규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법을 저지른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되 혹시라도 법적인 미비점은 없는지를 재차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번은 면제법인이라며 금감원에 신고서도 내지 않고 유가증권을 공모하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 기업과 소송을 벌여 이기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법무실은 지금까지 40여건의 소송에서 100% 승소했습니다.” 이는 곧 금융감독의 합법성을 지키고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 왔다는 반증이라고 박 실장은 설명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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