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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위법건축물 부과금 완화

국민회의가 이날 당 8역회의에서 확정한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을 현행규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부과 횟수도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 결정토록 했다.또 부과대상도 연면적 85㎡ 이하인 무허가·위법 주거용 건축물과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경미한 위법사항으로 정하고 다만 화재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외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현행 건축법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신고되지 않은 등의 무허가·위법 주택 소유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후 시정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건축주 등에게 시가표준액의 50%에 상당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이들 건축물의 주소유자인 영세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돼온 것으로 지적됐다. 임채정(林采正)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현행 이행강제금 제도는 영세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영세민의 형편상 부과금의 집행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법개정으로 85㎡이하 주거용 건축물 8만8,000동의 10만여 가구 영세민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이들 무허가·위법 건축물의 양성화 주장은 위법 건축물을 양산하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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