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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도 재교육 받아야 자격 연장

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회계법인 손배보험 가입해야

앞으로는 공인회계사도 재교육을 받아야만 자격이 연장되며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회계법인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부실 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회계법인은 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감사 등 고유 직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으나 보상 가능한 금액이 적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와 함께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는 공인회계사에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연수를 거치도록 해 재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또 법률 개정을 거쳐 세무업무와 관련된 징계의 경우 5년인 결격기간을 세무사와 동일한 3년으로 단축하고 공인회계사 자격ㆍ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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