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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서 보험상품 판매 때 3만원 넘는 경품 제공 금지

다음달부터 홈쇼핑방송에서 보험상품을 팔 때 3만원 넘는 경품을 줄 수 없다. 또 홈쇼핑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생방송으로 하던 것을 녹화방송으로 전환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방송 개선안을 발표했다.

일단 고가의 경품제공이 금지된다. 현행 보험업법상 특별이익(3만원 초과) 제공 금지 조항을 준용해 3만원이 넘는 경품을 미끼로 걸 수 없다.

금리연동형 상품에 대한 설명도 강화한다. 해지환급금을 최저보증이율 기준으로 반드시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가 월 10만원씩 20년 동안 납입한 연금보험을 20년 후 해약한다면 공시이율 5% 적용할 때 환급금이 3,750만원이지만 최저보증이율 3%를 적용하면 2,800만원이다.



광고 음성의 강도와 속도도 제한된다. 보험상품 내용을 높고 큰 목소리로 강조해 설명해서는 안되고 청약철회ㆍ보험금지급 제한사유 등도 보장내용과 동일한 속도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녹화방송을 통해 홈쇼핑 방송에 대한 사전심의도 확대된다. 현재 변액ㆍ자산연계형 보험에 한해 사전심의를 실시하고 있지만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상품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방송의 경우에도 상품내용기술서와 광고소구(자막 등), 고지사항 부분은 반드시 녹화해야 한다.

홈쇼핑사에 대한 감독 당국의 제재도 강화된다. 홈쇼핑사를 협회의 광고 자율규제 대상에 편입시켜 협회가 홈쇼핑사를 직접 제재하고 판매방송 전건을 사후심의 한다. 또 위반빈도가 높은 홈쇼핑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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