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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정부 인증 받은 LED 조명 알고보니 ‘중국산’

중국에서 수입한 LED(발광다이오드) 조명등을 국내에서 만들었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까지 받은 중소제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LED 제조업체 J사의 김모(54) 대표를 관세법,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LED 조명등을 제조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을 받으면 정부의 LED 조명 교체 사업 등의 사업자 선정, 저금리 자금 융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씨는 처음 인증 받을 때만 해도 제품의 외부 플라스틱 케이스만 중국에서 수입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제조했다. 하지만 이후 원가를 아끼기 위해 완제품 자체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이런 사실을 숨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11억4,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LED 조명등 완제품 23만개를 수입해 놓고 플라스틱 케이스만 수입했다고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제품에 붙어 있는 ‘MADE IN CHINA(중국산)’ 표시를 떼거나 아세톤을 이용해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산 제품으로 받은 고효율 에너지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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