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교육청 모든 문서 전자결재로 처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개정보 확대를 위해 이달부터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업무관리 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결재로 처리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국장 전결문서 등은 주로 전자결재로 진행됐지만 교육감·부교육감 보고사안이나 긴급 결재문서는 서면으로 처리한 후 스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스캔작업을 빠뜨릴 경우 전자기록으로 남기지 못하고 일반에도 공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