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오는 8월 초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의 방점이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찍히면서 정책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 확대와 소득 증대 관련 세법 개정 추진이 자칫 정치권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자칫 조세정책 혼선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까닭이다.
논란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모아진다. 첫째, 주택·전세자금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올해 중 88개 비과세·감면조항 만료를 앞두고 대거 일몰시켜야 하는 마당에 새로운 조세특례를 둔다는 것부터 부담이다. 더 큰 난관은 '세금 없는 대물림'이 조세정의상 온당하냐는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 중장년층에 묶여 있는 자금을 청장년층으로 이전해 소비 진작은 물론 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부동산 띄우기'에 올인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줄 여지가 적지 않다. 정부는 비과세 증여 한도를 어느 선까지 올리는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현행 세법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과세 만능통장(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자격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가입자에 대한 소득 기준 폐지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민 중이다. 정부는 부자감세 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당초 소득 1억원으로 제한하려고 했지만 굳이 가입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막판에 고개를 들고 있다. 재형저축 등 소득제한이 높아 흥행 참패를 겪었던 금융상품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취지지만 정부가 고소득층까지 세제혜택을 줘야 하느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치세'인 개별소비세 손질도 해결이 쉽지 않은 퍼즐 중 하나다. 개소세는 지난 2000년 개정 이후 15년째 그대로인 대표적인 '여름철 겨울옷' 세제다. 정부는 고소득층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고급 시계와 명품 가방, 귀금속 등 과세 대상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과세 대상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고 가정할 경우 240만원짜리 시계를 구입하는 사람은 초과분인 40만원에 세율(20%)을 곱한 8만원의 개소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국세수입 대비 개소세 비중이 1980년대 7.6%에서 2010년 이후 2.8%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세 부담 기준을 완화할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되레 세율이 상승하는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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