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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세습 등 잘못된 단협 손본다

고용부 "2915곳 조사해 시정 지도"

정부가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만연한 일자리 세습 문제 등 위법한 단체협약 조항을 시정해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 2,915곳의 노사단체협약을 대상으로 위법·불합리한 사항을 일제히 조사해 시정 지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퇴직자, 조합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 조항이나 유일 교섭단체 규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 조사에 따르면 727개 기업 중 일자리 세습으로 비판 받는 우선(201개)·특별(20개)채용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이 전체의 30%를 넘었다. 또 배치전환 같이 인사·경영권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관련 내용을 단체협약에 규정했다.

고용부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시정지도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결정했다. 우선·특별채용 규정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2조의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고용부는 우선 7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 기회(60일)를 주되 미개선 사업장은 시정명령(30일),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다만 업무상 재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로 한정한 경우는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개선 사업장은 노사파트너십 지원사업 선정과 상생협력 유공 포상시 우선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단체협약 교섭시 위법이거나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사전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등 과도한 근로조건 보호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지나친 인사·경영권 제약으로 인력운용의 경직성을 담고 있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잘못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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