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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4월 1일부터 소급적용 확정

4ㆍ1부동산대책에 따른 생애 최초 주택취득자 취득세 면제 조치가 발표일인 4월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당초 안행위는 법안 시행일을 양도세 면제 적용시점과 같은 22일로 할지 1일로 할지 논란을 벌였지만 19일 법안소위원회에서 처리한 수정안대로 1일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대한 법률안 개정안은 여야 대치로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당장 법안을 표결에 부치자는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9월 정기국회까지 시간을 갖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계속 맞서자 김태환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게 어느 쪽인지 여야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니 신중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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