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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청권 땅값 요지부동

`행정수도 이전은 영원한 호재`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대전 및 충청권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한달 정도 지났으나 개발기대감으로 땅값은 시행이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거래 분부터 대전시 및 충남ㆍ충북 일대 11개 시군의 녹지 및 비도시지역 토지는 해당 시ㆍ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제한에 따라 거래 자체는 크게 줄었지만 시세변화는 없다. 실제 충남 금산군 대로변 준농림지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10~20% 상승한 이후 현재 평당 20만~3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충남 연기군, 천안시 목천읍 등지의 준농림지도 연초 10%정도 오른 후 6~7만원 선에 호가되고 있다. 서구 관저동, 가수원동 등 대전지역의 녹지가 풍부한 곳도 지난 12월 평당 30만원서 2월초 33~35만원 선으로 10%이상 상승한 이후 시세하락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행정수도 이전이 장기 계획인 점을 감안한 토지소유자나 투자자들이 성급히 매도세로 돌아서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토지투자가 3~5년 이상 장기적인 만큼 허가지정 기간인 2008년 이후 개발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 거래허가제 시행일 직전까지 초기 투자자들의 거래도 상당수 이뤄진 상태다.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토지는 새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토지공사의 월별 토지거래 동향조사에 따르면 대전지역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6,413건, 11월 5,419건에서 12월 4,743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 1월 6,088건으로 28% 증가했다. 충남지역 거래량도 지난해 하반기 1만~1만2,000건 수준에서 12월 1만4,084건, 지난 1월 1만4,356건으로 거래량 급등세를 이어갔다.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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