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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자.도시기본계획은 20년뒤의 수용인구를 염두에 두고 도시계획을 미리 짜는 장기발전 구상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수도권 난(亂)개발은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지 않은채 개발이 진행된데 따른 현상으로 볼 수있다. 특히 난개발의 주범인 준농림지역은 도시계획구역 밖이어서 건축법상의 문제가 없다면 도로와 학교·하수도등 기반시설을 갖추지않고도 아무런 규제없이 아파트등 건축물을 맘대로 지을 수있었다. 이에따라 도시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이 계획에 따라 주거·상업·공업등 용도지역이 구획돼 입지가 제한된다. 또 주거지역이라도 도시계획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이 차등적용될 뿐만아니라 도로와 공원등 도시계획시설도 인구수용 규모에 걸맞게 들어서게 된다. 용인과 광주등 도시기본계획을 마련중인 일부 지자체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보류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지는 않는다. 이 계획이 마련되면 해당 지자체는 「도시계획재정비」에 들어가는데 이 작업이 완료돼야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된다. 이 경우 주거지역은 1·2·3종등으로 세(細)분류되고, 도로의 노선이나 폭등 도시계획시설의 구체적인 개발윤곽이 드러난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7/05 17:3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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