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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대 횡령 AP우주통신 이사 구속기소
입력2006-06-13 10:13:19
수정
2006.06.13 10:13:19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3일 회사 소유 국공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 횡령하는 등 12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AP우주통신 이사 최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11월 초 회사의 유상증자에 따라 입금된 주식납입대금으로 5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같은해 8월 회사인수를 위해 빌린 사채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물품 구매계약을 가장해 P사에 1억3천여만원을 송금했다가 1억2천여만원을 돌려 받아 가로챈혐의도 받고 있다.
석달여 뒤 최씨는 LCD 등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63억여원을 I사에 송금한 뒤 되돌려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씨가 유상증자 참여 등을 위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11억원을 빌리면서 회사명의로 차용증이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회삿돈 2억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한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아무런 자금도 없이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거래소 상장사인 AP우주통신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수신기 및 영상ㆍ음향기기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는 AP우주통신은 2006년 4월 결산과정에서 거래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자 법원에 상장폐지금지가처분신청을 내 폐지가 보류됐으나 현재 이 회사의 주식매매거래는 정지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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