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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제 사실상 1~2년 존속
입력2000-08-21 00:00:00
수정
2000.08.21 00:00:00
김영기 기자
워크아웃제 사실상 1~2년 존속당정, 구조조정위 폐지·협약운영위 기능강화
정부와 은행권은 새로운 구조조정 시스템인 사전조정제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시스템을 앞으로 1~2년간 사실상 존속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워크아웃 협약을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전환하는 한편 워크아웃의 핵심기능인 채무동결장치를 유지한다.
또 폐지될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대신해 채권단운영위원회에 중재기능을 부여하는 등 민간에 의한 워크아웃 기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성규(李星圭)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2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민주당과 가진 워크아웃 관련 당정협의에서 나온 개편안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향후 워크아웃 운용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현 워크아웃 플랜을 진행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전조정제를 도입하되 현 워크아웃 협약을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전환하며 워크아웃처럼 금융채권행사유예조항을 유지하고 워크아웃 중재기능을 맡아온 구조위를 폐지하는 대신 채권단 중심의 「협약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생기는 부실업체들은 법정관리로 상거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면하게 됐으며 현재처럼 사실상의 워크아웃 틀 속에서 회생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李국장은 『연말 워크아웃 협약이 폐지되더라도 사전조정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율협약을 통한 워크아웃의 틀은 최소 1~2년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워크아웃의 틀을 유지하지 않은 채 사전조정제를 도입할 경우 신규 부실업체는 주채권은행이 채권단 50%의 동의를 얻는 동안 망가질 수 있다』며 『자율협약에 의한 워크아웃은 사실상 존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워크아웃 플랜에 합의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사전조정에 의한 법정관리로 선회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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