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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택지매입 건설사 연체 이자 탕감

LH, 421억원… 설계 변경도 일부 허용

세종시 공동주택용지 가격 인하 여부를 둘러싸고 민간 건설사와 갈등을 빚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분양받은 10개 건설사의 연체이자를 절반가량 탕감하고 설계변경도 일부 허용해주기로 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세종시 민간택지를 계약한 10개 건설사에 택지잔금 납부조건을 일부 완화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LH는 세종시 수정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9월부터 수정안이 부결된 올 6월까지 발생한 421억원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10개 건설사들이 연체한 이자는 807억원 수준이다. 중소형 아파트 등으로의 설계변경 역시 개별 건설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하되 기본 콘셉트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민간 건설사들이 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 계약금은 LH에 귀속하도록 했고 택지비 인하 요구는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들이 완화된 조건을 받아들여 다시 사업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건설사들은 그동안 연체이자 100% 탕감, 설계변경과 함께 택지비 인하도 요구해왔다. 세종시 민간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ㆍ삼성물산ㆍ대우건설ㆍ대림산업ㆍ포스코건설ㆍ롯데건설ㆍ두산건설ㆍ금호건설ㆍ㈜효성ㆍ극동건설 등 10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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