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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 이번엔 촛불집회로 법정 서

고등학교 재학시절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1인 시위로 퇴학 당한 뒤 학교 측과 ‘손해배상’ 소송을 벌인 바 있는 강의석(22ㆍ서울대 법대 휴학)씨가 이번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해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판사 이현종) 심리로 열린 강씨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직업을 ‘영화감독’이라고 소개한 강씨는 미리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강씨는 “전경 버스에 올라갔던 것은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였으며, 집회 참가자들이 다칠 것 같아서 경찰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심판 결과 이후로 기일을 추정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 5월과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참가, 일몰 후 불법시위에 가담하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진입을 막기 위해 세워둔 전경 버스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며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한 혐의(일반교통방해등)로 기소됐다. 강씨는 최근 국군의 날 기념행진에서 ‘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기습 알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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