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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SM, 재래시장 주변에 입점 금지"
입력2011-06-01 17:10:10
수정
2011.06.01 17:10:10
서정명 기자
서초·강동 뺀 23개 자치구서 조례 시행
서울 시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재래시장 주변에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강동구를 뺀 23개 구가 전통시장 주변에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3,000㎡ 미만의 SSM 직영점이나 가맹점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이들 자치구는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SSM이 입점할 때에는 상생 협력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구청 심의위원회가 타당성을 검토해 입점제한이나 조건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초구와 강동구도 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된 상태여서 조만간 서울 모든 지역에서 관련 조례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도 지난 3월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는 동네 슈퍼마켓 등 중소 유통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곡도매시장 창고를 리모델링해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올해 안에 연면적 3,800㎡ 규모로 완공하고 공산품 등 총 1,500개 품목의 유통단계를 줄여 중소상인들이 싼 가격에 물품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내년에는 서북권과 동북권에 추가 건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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