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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 편법 승계' 구학서 부회장등 조사

광주신세계의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놓고 참여연대와 신세계가 서로 고소ㆍ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지난달 광주신세계 편법 승계 사건과 관련해 구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지창렬 전 신세계 대표, 권국주 전 광주신세계 대표도 비슷한 시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 부회장과 신세계ㆍ광주신세계 전 대표를 상대로 지난 98년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 탈법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에 대한 조사와 관련,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정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광주신세계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적정주가를 산정하지 않고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씨가 싼값에 주식을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42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정 부회장과 신세계ㆍ광주신세계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정 부회장은 당시 광주신세계가 5,000원에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신세계 이사회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자 25억원을 납입, 광주신세계 주식의 83.33%에 해당하는 50만주를 취득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광주신세계는 당시 부실기업이었고 신세계 역시 구조조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여력이 없었다. 정 부회장이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증자에 참여한 것인데도 참여연대가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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