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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지역 주민들에 이동전화 요금 깎아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 2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전남 영암, 강원 강릉과 삼척, 경북 울진 등 4개 시ㆍ군에 대해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감면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곳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요금 감면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해당지역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요금 감면을 신청한 고객은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4월 청구분에서 감액 처리된다.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1인당 5회선까지(세대당 제한없음), 법인은 1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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