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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인터넷 유출 LG전자 수백억 소송 휘말려
입력2006-10-16 16:49:10
수정
2006.10.16 16:49:10
김홍길 기자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뤄 인터넷에 무작위로 노출시킨 LG전자가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16일 LG전자 입사지원자들은 지난달 26일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자기소개서 등을 인터넷에 노출시켰다며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연호 변호사측은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특정 다수에 의해 무작위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진 것과 관련, 입사지원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불가피하다”며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인당 2,000만원으로 결정됐다. 당시 피해를 입은 입사지원자가 1,300명인 점을 감안하면 26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 될 전망이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 전문변호사로 지난 2003년 미 다우코닝사의 실리콘 제품으로 유방확대 수술 등을 받은 한국 내 피해여성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벌여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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