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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비게이션 피해 급증 공정위 '소비자주의보' 발령

최근 차량용 네비게이션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5일 “대기업 사은행사 등을 가장한 차량용 네비게이션의 부당 판매에 대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위성지리정보시스템(GPS) 판매업체들이 특별행사, 무료서비스 등을 빌미로 운전자들에게 접근,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공짜 또는 저가로 판매한다고 속여 일방적으로 장착한 뒤 수백만원의 대금을 강요하고 있다. 또 일부 업체들은 전화로 도서판매 등을 권유하면서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공짜로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실제 결제액에는 이를 포함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피해유형과 함께 예방방법, 피해구제와 신고방법 등을 자체 소비자종합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안내하는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신고를 받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소비자들의 상담이나 신고가 접수된 사건 가운데 유형이 비슷하고 피해가 단시일에 급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주의보를 발령키로 했다”며 “이번이 첫 발령 사례”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말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부당 판매한 7개 업체를 적발해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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