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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임금에 숙식비 포함을"

이윤보 건국대 교수"무료제공은 中企에 부담"<br>중기중앙회 토론회

외국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 때 숙식 비용을 포함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외국인력 활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윤보 건국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외국 인력에 대해 국내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외국 인력 활용업체는 대부분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이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외국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봐도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만의 경우 최저임금(2005년 기준)이 월 53만8,000원으로 우리의 70만600원에 비해 낮다. 또 1인당 GDP가 2배에 달하는 UAE(두바이)의 경우 최저임금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외국 인력 임금수준이 월 20만원선으로 우리의 5분의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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