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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상의 회장단 간담

회장단 "해외진출 기업 현지 조세문제 애로"<br>李청장 "세정 지원 확대 중점과제로 추진중"<br>APA 체결안한 17개국선 사전합의 세율 적용 안돼<br>거액 추징 피하기 힘들어

이현동(오른쪽 두번째) 국세청장이 2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이호재기자

이현동 국세청장이 취임 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업인들과 얼굴을 맞댔다. 이 청장은 22일 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30여명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기업인들이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이 청장과 국세청 국장들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두 시간 이상 대화가 오갔다.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세제완화와 투자ㆍ고용ㆍ기술개발에 따른 세제지원이 강화되기를 많은 기업인이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은 "모범성실 납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계속해달라"고 건의했고 이 청장은 "대기업의 경우 모범납세를 명예로 생각해야 하는데 세제혜택이 없다고 하니까 성실납세자 포상 신청자가 급감했다. 한편으로는 (대기업에) 좀 섭섭하다"고 말했다. 이인원 롯데정책본부 부회장은 "수도권에서는 30년 이상,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20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성실히 세금을 낸 중소기업들은 5년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 기업이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세정 우대가 적용되는 사업기간을 수도권은 20년 이상, 이외 지역은 10년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건의했다.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은 글로벌 기업의 수장답게 해외 진출 기업들의 현지 조세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꺼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120개국에서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 중 이전가격사전협의제(APA)를 체결한 국가는 5개국 19개 법인에 불과하다"며 "APA가 체결돼 있지 않은 브라질ㆍ인도ㆍ대만ㆍ인도네시아 등 17개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거액의 세액추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PA란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 가격에 대해 양국의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한 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세무조사 부담이 줄어든다. 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국세청 내에서 APA 지원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 역시 "동남아에서 세금문제로 고통 받는 기업들 많다. 국세청이 도와달라"고 거들었다. 이 같은 건의에 이 청장은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청장으로서의 애로도 내비쳤다. 그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확대는 국세청의 중점과제"라면서 "부회장이 말한 부분에 대해 우리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를 물려받는 시점이 아닌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로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세무신고 서식의 간소화,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한도 설정, 법인세 납부액 기준 세금포인트의 적립혜택, 납세담보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시가) 등의 건의사항이 국세청에 전달됐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건의사항들이 많지만 기획재정부 등과 상의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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