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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받으려면

근로소득자, 이달 직장서 일괄 신청해야<br>일용근로자는 별도 신청없이 국세청서 처리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도입된 유가환급금 3조4,000억원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풀린다. 수혜 대상자인 1,650만명의 서민들이 유가환급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환급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843만명과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443만명,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3,600만원인 일용근로자 364만명이다. 지급금액은 최저 6만원에서 최고 24만원. 환급금은 인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물론 부모와 자녀가 모두 일해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10월 신청 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이다.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일괄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오는 11월 말까지 각자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일용근로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이 일괄해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소득자는 개별적으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의 안내문 또는 신청서를 받아 환급계좌를 기재, 우편으로 신청해야 12월 중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1544-2030)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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