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자리ㆍ투자확대" 당초취지 퇴색

[재경위 통과 조세특례법 개정안] 일부 민생관련 사안외 정부안 대폭 수정·보류<br>稅감면업종 확대·분사기업 세제지원등도 무산 "법안심사 무성의" 지적

지난 9일 재경위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부 민생 관련 사안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이 수정 또는 보류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지시로 빡빡한 국회 일정에 대비, 미리 개정안 작업을 충분히 해놓았던 부분임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 정부로서는 서운해하고 있다. 우선 설비투자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안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당장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부족한데다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가 예정된 만큼 일시적인 연장에는 별 무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의 일환인 생계형 저축 비과세 대상 확대방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60세 이상의 연로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원금이 3,000만원 미만일 때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붙지 않는다.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세 면제 등은 원안대로 국민주택 이하 규모에는 면세, 국민주택 초과 규모에는 올해 말까지 면세되게 된다. 또 다수의 투자자가 모이 설립한 후 이익을 배분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반면 고용창출 등을 위한 상당수 핵심 방안은 대부분 보류 또는 수정됐다. 우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방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서비스산업 지원방안의 하나로 영화산업ㆍ호텔업 등 8개 업종에도 세액감면을 해줄 방침이었으나 야당 등에서 해당업종이 선정된 경위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다음 국회로 미뤘다. 이 부총리가 직접 지시한 고용창출형 분사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도 보류됐다. 당초 재경부는 “기업이 분사될 때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것은 고용증대 효과가 큰 만큼 세액감면을 해줄 만하다”며 이들 기업에 5년간 50~100% 세액감면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야당 등에서는 “과연 분사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느냐”며 세제지원이 불합리하다며 이를 다음 국회로 넘겼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도 당초 오는 2006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2005년 말까지로 기한이 1년 축소됐다. 또 정부가 서비스업종을 포함해 대상업종을 19개로 확대하고자 했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안도 현행법대로 업종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신 적용기한은 2006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됐다. 이와 함께 아울러 문화예술기금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손금산입 확대와 영화ㆍ공연 등 문화사업 준비금제도 신설건 등 모두 3건이 보류됐다. 관가에서는 이번 임시국회가 일부 정치적 쟁점사안에만 관심을 쏟다 보니 법안심사에는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거세다. 특히 한나라당 등 야당이 예결특위 상임위원화 등을 위해 힘을 기울이다 보니 각종 법안 개정안 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뒤로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