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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이후라도 5% 의무보고 위반땐 의결권 제한

`이용호 게이트` 장본인 이용호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삼애인더스 지분을 친인척 명의로 사들여 경영권 방어를 꾀했지만 법원이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허모씨 등 삼애인더스 소액주주 2명이 이씨측 대리인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받아들여 “이씨측은 보유주식 232만주 중 111만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측이 삼애인더스의 상장 폐지일인 지난해 10월22일 이전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 220만주를 친인척 등의 명의로 사들였으면서도 이를 금감위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상장사 지분 5% 이상 보유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5%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현행 증권거래법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측은 회사(주식)가 이미 상장폐지 됐으므로 5% 이상 보유시 보고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시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 및 불공정한 경영권 침탈 방지라는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춰 주식을 사들인 이후 상장 폐지된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이씨측은 다수 지분을 확보한 소액주주들이 지난 15일 임시주총에서 이씨 등 기존 경영진 4명을 해임하고 소액주주측 11명을 신임 이사로 선임함에 따라 경영권을 잃게 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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