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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외부감사 대상 3배 늘린다

올 300곳 관리 감독

새마을금고가 올해부터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금고를 3배 늘린다. 상호금융권이 비과세 혜택으로 예금은 많이 받는데 부실 대출이 많아 '제2의 저축은행'으로 불리고 있는 탓이다.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일 "지난해 100개의 금고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올해는 이를 300개로 늘릴 계획"이라며 "금고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자산이 500억원 이상인 곳이 외부감사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행안부가 지정하는 곳만 외부감사를 받게 돼 있다. 행안부는 금융감독원과의 합동 검사를 받거나 중앙회의 자체 감사를 받지 않은 곳 중 일부를 정해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해왔다.

이 때문에 실제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실제 금고는 매우 적다는 비판이 많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1,420개 새마을금고 중 외부 감사 대상인 곳은 809개에 달하지만 지난해 외부 감사를 받은 곳은 100개에 불과하다. 지난 2011년에는 45개 금고만 외부 감사를 받았다. 신협이 외감 대상 조합 중 약 60%, 농협이 28% 정도가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적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올해는 금감원과의 합동 검사를 받는 40곳에 중앙회 자체 감사를 늘리고 외부 감사를 받는 금고를 300개로 늘려서 모든 금고가 세 개 중의 하나는 매년 받도록 할 생각"이라며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011년 말 2.74%에서 지난해 말 3.31%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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