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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현금' 줄이고 '채권' 늘린다

1년미만 거주자는 부재지주 간주 1억초과분 채권보상<br>보상금 산정기준 공고일로 앞당겨 수령 금액도 축소<br>정부, 토지보상제 개편안 확정…대토보상도 활성화



토지보상 '현금' 줄이고 '채권' 늘린다 1년미만 거주자는 부재지주 간주 1억초과분 채권보상보상금 산정기준 공고일로 앞당겨 수령 금액도 축소정부, 토지보상제 개편안 확정…대토보상도 활성화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관련기사 • 정부 보상액 5% 줄고 현금비중은 80%로 • 예정된 사업 장기화등 부작용 클듯 • 보상금 산정기준 개정 싸고 "재산권 침해" 법적 마찰 예고 • 지난4년 토지보상금 수도권만 급증…균형발전 '공염불' 앞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땅 소유주는 부재지주로 간주돼 1억원을 초과하는 보상분을 채권으로 받게 된다. 또 보상금 산정기준도 현재 예정지구지정일에서 주민공람ㆍ공고일로 한단계 앞당겨져 토지보상 수령금액이 현재보다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6일 과천 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하지만 이들 방안은 오는 9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적용 가능해 법안 심의가 늦춰질 경우 12월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송파 신도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개편방안에서 정부는 토지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현금보상을 줄이고 채권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억원 초과분에 대해 채권보상이 의무화된 부재지주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넓히기로 했다. 지금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거주하지 않은 경우만을 부재지주로 간주하고 있다. 또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함으로써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로 했다. 채권 조기 매각을 막기 위해 현재 3년 만기로 돼 있는 채권을 5년 만기 이상의 장기채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대토보상의 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대토보상이 활성화되면 현금보상 규모가 약 20%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또 택지개발계획이 발표된 뒤 땅값이 상승할 경우 보상금 산정기준을 현재 사업인정고시일에서 이보다 한 단계 빠른 주민공람ㆍ공고 직전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 보상금 산정시 땅값 상승분을 배제하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토지보상금 전체 규모를 축소하고 대토ㆍ채권보상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7/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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