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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2 롯데월드 건설 불가"

계기비행 보호구역..자칫 불의사고 가능성

공군은 완공시 국내 최고층(112층.555m)이 되는 서울 잠실의 `제2 롯데월드' 건설계획과 관련, 20일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군은 이날 국방부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제2 롯데월드 신축 관련 공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지는 항공기의 계비비행 접근보호 구역에 포함돼 자칫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비행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항공기의 계기비행은 지상으로부터 279m 상공을 나는 항공기가 악천후로 육안조종이 불가능할 때 조종사가 조종석의 각종 계기판에 의존해 비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군은 신축예정 건물이 비행안전상 문제가 없는 지를 입증하기 위한'비행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롯데측과 서울시에 제안했다. 공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우리 군 최후의 양심'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국가의 사례를 조사해 비행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군은 국내법상 비행안전구역이 상대적으로 좁게 설정되어 있어 계기비행접근 절차 보호구역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계기비행 보호구역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의 법령을 참고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초고층 건물 신축과 관련, (주)롯데물산과 공군, 정부 관련 기관은 2003년 7월미 연방항공청(FAA)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 FAA는 "일부 계기비행 절차의 변경이 필요하고 변경된 절차의 적용 여부는 전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FAA는 "인적 측면에서는 각종 안전장애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공군은 전했다. 그러나 롯데측에서는 약간의 절차변경만 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공군은 덧붙였다. 공군 관계자는 "공군은 1989년 이후 계기비행 접근 방향 변경, 활주로 방향 조정, 활주로를 남쪽으로 확장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사고 잠재요인의증가 등으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제2 롯데월드 건축계획이 담긴 `올림픽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C2부지(제2롯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의,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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