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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중 대체근로 허용/정부 노동법 개정안 확정

◎정리해고·무노무임 법제화/상급단체 복수노조 내년 시행/퇴직금 중간 정산·연금식 가능내년부터 복수노조가 상급단체에 한해 허용되고 오는 2002년부터는 교섭창구 일원화를 전제로 단위사업장에도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또 국가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리해고, 변형근로, 재량근로제 등 새로운 근로관행이 도입되고 쟁의기간중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체와 신규하도급이 허용된다. 정부는 3일 상오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노동부,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 14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노개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노조의 경우 내년부터 상급단체에 한해 허용돼 그동안 법외단체로 활동해온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합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단위사업장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2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같은 시점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불법행위로 규정돼 금지된다. 변형근로제는 취업규칙상 2주단위 주48시간 한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가 합의할 경우 4주단위 주56시간 범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리해고제는 신기술 및 신공정 도입, 산업구조 변화, 업종전환 등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측의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 등을 거쳐 시행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파업기간 중 동일사업장 내 근로자 중 파업불참자나 외부채용 등 비노조원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외주를 허용해 파업기간 중에도 기업이 최소한의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게 했으며 기업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해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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