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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에 준사법권 부여

은행주식 보유한도 10%로 확대 >>관련기사 이용호사건 등과 같은 주가조작ㆍ분식회계ㆍ허위공시 등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기구에 세무공무원 수준의 준사법권이 주어진다. 또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확대되나 산업자본은 4% 초과지분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계열분리 3개월 후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10% 이상을 보유,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금융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은행법 등 9개 금융 관련 법안과 금융규제 정비방안,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산업자본은 비금융 부문의 자본비중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 부문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이들이 4%를 초과해 투자한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로 정의됐다. 따라서 이 같은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3개월 뒤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금융지주회사 방식과 자회사 방식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고 손자은행은 금지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신기술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해 투자자와 벤처기업ㆍ기술신보가 초기 벤처투자에 따른 손실을 분담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벤처투자 손실분담 및 이익공유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가들에 대해 주식매각제한(록업) 제도를 도입하고 코스닥 등록ㆍ퇴출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털의 주식매각제한 규정은 현행 3~6개월에서 1~3개월로 대폭 완화된다. 한편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금감위에 30여명의 공무원으로 조사정책국을 신설, 준사법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준사법권은 세무공무원 수준의 권한이 된다"며 "이는 강제소환ㆍ자료요구ㆍ질의뿐 아니라 강제영치와 압수수색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는 ▲ 일반 불공정거래 조사는 금감원이 ▲ 중대범위는 준사법권을 지닌 조사정책국 직원과 금감원이 합동조사를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박동석기자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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