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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인사보좌관 겸직 혼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와대 인사보좌관 내정자의 중앙인사위원회 부위원장 겸직을 놓고 혼선을 빗고 있다. 신계륜 당선자 인사특보는 6일 정찬용 광주YMCA 사무총장의 청와대 인사보좌관 내정을 발표하며, “정 내정자의 중앙인사위 부위원장 겸직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청와대 인사를 중앙인사위에 보내 힘을 실어 줌으로써 인사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당선자의 의지에 따른 것. 그러나 청와대 인사의 중앙인사위 임명이 이 기관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자 인수위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7일 “중앙인사위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업공무원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긴 것”이라며, 정 내정자의 중앙인사위 부위원장 겸직은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중앙인사위 위원의 자격요건은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정 내정자를 중앙인사위에 임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인사위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2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상장법인 이사ㆍ교수ㆍ법관ㆍ검사ㆍ변호사 등의 경력을 일정 기간 이상 갖고 있어야 한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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