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띠·각질치료제등 6종 의약외품 전환…슈퍼·편의점서도 구입 가능 약사단체 우려속 복지부 "단계적 확대" 송대웅 의학전문 기자 sdw@sed.co.kr 그간 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했던 '칼라민로션(땀띠치료제)' '반질올크림(손ㆍ발바닥 각질치료제)' 등 일부 바르는 약을 슈퍼ㆍ편의점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땀띠ㆍ짓무름ㆍ각질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6종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외 장소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의약외품 범위를 개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환되는 품목은 칼라민로션, 반질올크림, 기저귀 발진 치료제 '보소미 연고' 등 모두 6품목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의약품 중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약사단체는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라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될 경우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전환된 약들의 경우 찢어진 상처부위에 바를 경우 조직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발진ㆍ피부균열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분업 때인 지난 2000년부터 스프레이파스ㆍ구강세정제 등 단계적으로 의약외품 전환을 실시해왔으며 향후 일부 소화제 등 먹는 약까지로도 확대할 예정이어서 약사단체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약사회 측은 의약분업 후 병원 주변으로 약국들이 몰리면서 일찍 문을 닫아 야간시간대에 약 구입이 어렵다는 여론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24시간 약국, 당번약국 활성화 및 콜센터 구축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7/05/31 17:15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