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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보, 전자보증제도 시행

기업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9일 신한은행과 `보증업무 전자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부대출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인터넷으로 주고 받는 전자보증제도를 시행한다. 이번에 도입된 전자보증시스템은 기술신보와 은행이 인터넷으로 신용보증서, 금융거래확인서, 조건변경신청서 등 보증과 관련된 서류일체를 인터넷으로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술신보와 은행을 일일이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손쉽게 보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보측은 향후 보증료 수납, 보증채무이행 등 자금흐름을 전자화하는 e-뱅킹시스템과의 연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기보는 한미은행과 이미 전자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모든 은행들과 업무제휴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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