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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공시 극심한 혼란… 조세저항 우려

주택가격공시 극심한 혼란…조세저항 우려 지역 따라 시가의 50%인 경우도 있어강남.서초구 각 1천여건 불만의견 접수 재산.종부.취득.등록.양도.상속세 불형평 단독.다가구.연립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오는 30일 확정될 예정이나 지자체별로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시킨 결과 시가와 동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주택 공시가격이 시가의 80% 수준이라고 발표했으나 지자체별로 60∼70%에 불과한 경우가 적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50% 수준에도 못미치는 경우도있는 상황이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말에 주택 공시가격이 완전히 공개되면서 전국의 단독.다가구.연립주택의 가격이 서로 비교될 경우 적지 않은 불만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뿐 아니라 당장 이달말부터 취득.등록세의 과표가 되고 7월께부터는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격 불형평성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있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법인 등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 450만가구와 연립주택 226만가구의 고시가격이 오는 30일 확정돼 정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지자체들은 이에 앞서 지난 1∼20일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산정된 개별 주택가격을 열람시키고 의견을 접수한 결과 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의견이 속출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단독.다가구주택 1만여건 가운데 10% 가량인 1천여건에 대한 불만의견이 접수됐으며 서초구청도 대상주택 1만여건 가운데 무려 1천200여건에대해 불만의견이 들어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오는 30일 확정공시 이전에 27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만접수 1천여건에 대한 재조사는 불과 3일동안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일정이 촉박한데 따른 문제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불만접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나 공시가격이 상당히 낮은데 따른 불평형성 문제도 적지않게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표준주택 가격이 시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하며 특정지역은 50%에 머물고 있다"면서 "따라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상업지역은 시가의 65∼70%, 일반주택지역은 70% 정도"라면서 "이는 주택이 노후화됐다는 이유로 시가에 비해 낮게 평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정부의 발표대로 시가의 80%에 이르고 있으나 다세대.빌라 주택은 시가의 50∼60%밖에 안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표준주택가격 산정 작업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들도 표준주택 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감정평가법인의 한 관계자는 "개별주택 가격이 90%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나 30%에 불과한 사례도 있다"면서 "표준주택 가격을 재검한 결과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표준주택 수가 지금의 5배는 되어야 하는데, 너무 적었으며 조사 기간도 40일밖에 안돼 가격산정이 부실했다"면서 "막상 취득세.등록세.상속세.양도세 등이 부과되면 불평형성에 따른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이율 기자 입력시간 : 2005/04/24 11:13 • 주택가격 공시제 대란 발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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