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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 25일까지 하세요”
입력2003-01-24 00:00:00
수정
2003.01.24 00:00:00
권구찬 기자
오는 25일까지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25일은 금융회사들이 쉬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27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가세 확정신고는 25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이 정부의 토요휴무일이지만 전국 세무관서의 부가가치세 담당 직원들은 특별 근무를 통해 부가세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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