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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에 홈네트워크 유지비 추가

내년 5월부터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아파트는 관리비 항목에 ‘홈네트워크 유지비’가 추가된다. 국토해양부는 홈네트워크 관리 및 설치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에 홈네트워크 유지비를 추가하기로 했으며 홈네트워크 설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다. 또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해 공동으로 고시하는 설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홈네트워크에 대한 설치 기준이나 관련 법령 등이 없어 업체들이 개별적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있다”며 “홈네트워크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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