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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농축산물 수입급증땐 특별긴급관세 부과
입력2005-12-30 17:46:23
수정
2005.12.30 17:46:23
새해부터 인삼ㆍ메밀 등 44개 농림축산물에 대해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하면 특별긴급관세(SSG)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2005년 특별긴급관세 대상으로 지정된 45개 농림축산물 중 감자분과 감자펠릿을 제외하고 변성전분을 새로 추가, 모두 44개 품목을 대상으로 2006년 특별긴급관세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특별긴급관세는 수입물량이 일정 한도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한도 이하 하락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면 발동하는 고율의 관세다.
라면이나 빵 등을 만들 때 쓰이는 변성전분은 수입가격이 크게 떨어져 새로 지정됐고 감자분과 감자펠릿은 수입실적이 미미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요품목의 운용안을 보면 수삼ㆍ홍삼 등 19개 인삼 품목은 수입물량을 모두 합쳐 50톤이 넘으면 1,005%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 콩기름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제외)와 메밀은 수입가격이 ㎏당 198원과 221원을 각각 넘으면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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