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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선납금 안받고 택자착공허가

울산시, 선납금 안받고 택자착공허가 울산시가 수십억원의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하수부담금의 사전 납부를 전제로 토지구획사업을 허가해 놓고는 선납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착공허가를 내 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구 「남외동 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울산공설운동장 뒷편 9만7,000여평의 우량농지에 2002년말까지 366억원을 들여 3,0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세대건설(대표 남부일)을 시공사로 선정해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농지법에 근거해 농지전용부담금 65억원과 대체농지조성비 25억원 등 전체 부과금 90억원의 30%인 27억원을 착공전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부과금은 준공전까지 3차례 분할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 또 하수도법상 하수원인자부담금 13억8,000만원의 40%인 5억8,000만원을 지난 6일까지 납부하는 단서조항도 달았다. 그러나 울산시는 조합측이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하수원인자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도 지난 7월 전격 착공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조합측에 부담금 납부를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관련법상 선납금 납부없이 착공에 들어갈 경우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껏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준공 직후 체비지 매각을 통해 선납금은 물론 분할납부금을 사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조합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방침이어서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지법상 선납금을 내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토지구획정리법상 체비지 매각을 통해 농지전용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조합측이 법적인 맹점을 이용해 편법 착공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의결한 사항이어서 백지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입력시간 2000/10/03 17:3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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