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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마시고 20분지나야 음주단속 가능"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 22일 홍모씨가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하고 『경찰청은 홍씨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최종 음주시간을 묻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음주수치가 구강 내 잔류알콜로 인하여 과대하게 측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관은「주취운전단속처리 및 음주측정기사용관리 지침」에 따라 최종 음주시간이나 장소를 물어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된 뒤 측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에 살고있는 홍씨는 지난 98년7월30일 밤11시께 가족들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돼 혈중알콜농도 0.111%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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