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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병대에서 구타ㆍ가혹행위 상습적으로 일어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병대 선임병들이 후임병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상습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병대 소속 모 연대 내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후임병을 상대로 선임병의 구타ㆍ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병대 사령관에게 가해 사병 8명을 재조사하고 사법처리 조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한 해병대 부대원으로부터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최근까지 해당 연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해병대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지휘관들이 사건을 은폐ㆍ축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당 사단장ㆍ연대장을 경고 조치하고 지휘계통 관련자 11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정도가 심한 사병 2명에 대해서는 변협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가해자 대부분이 후임병 시절 유사한 행위를 당했고, 이를 견디는 것을 해병대의 전통으로 알고 있었다”며 “구타를 묵인하는 병영문화 와 지휘감독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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