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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27일부터 전화·문자 영업 전면

금융위 '정보보호' 후속조치

금융사가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온라인보험사만 이번 조치에서 빠지며 카드사가 보험사와 연계해 보험을 파는 '카드슈랑스'도 대상이다. 전화나 e메일·문자 등으로 영업하는 비중이 높은 보험사나 저축은행·대부업체 등은 영업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을 위한 후속조치'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한 조치는 27일부터 사실상 모든 금융사에 적용된다. 우선은 오는 3월까지 적용되지만 상황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다. 은행을 비롯해 보험·카드·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과 농업협동조합 같은 상호금융권, 대부업체까지 모든 금융권이 대출과 신규 모집, 상품판매 등 모든 비대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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