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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타워텍 외자유치의혹] 유상증자 배경 문제점

[리타워텍 외자유치의혹] 유상증자 배경 문제점 증자대금 미납상태 주권교부 지난 7월22일 리타워텍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는 증자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이 교부됐다. 돈을 꾸면서 돈도 받지 않은 채 차용증부터 써준 셈이다. 통상적으로 유상증자의 경우 주식대금이 지정된 은행(주금납입은행)에 입금된 후 주권교부일에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권교부기간도 한달 정도가 걸린다. 주금납입영수증을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등기한 뒤 주권을 인쇄하는데 한달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타워텍은 유상신주발행 납입일인 7월22일 사흘전인 19일 0시 20분 대우증권 창구를 통해 아시아넷 계좌로 868만주의 주식을 먼저 입고했다. 물론 미교부주권이란 이름으로 납입이 확인된 후 계좌간 대체를 통해 주식이 이관될 수는 있다. 그러나 주식교부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주식대금의 납입이 이뤄지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래가 리타워텍의 증자에서는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 관계자는 "리타워텍측의 요청과 당시 증자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김&장측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 미교부주권을 교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후 납입이 늦어진 것을 뒤늦게 알고 서류상 날짜를 정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증자와 아시아넷 인수 등의 업무에 법률자문을 했던 김&장 관계자는 "납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이 교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뒤늦게 날짜를 고치는 것은 상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식대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교부주권이 발부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며 "불법은 아니지만 대금납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주주로서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이러한 행위의 목적에 따라 그 해석의 위법성을 따질수 있다"고말했다. 입력시간 2000/10/30 10:4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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