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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카드회원 길거리모집 금지 부결

금감위, 재심요구 방침신용카드사의 회원 가두모집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안건이 규제개혁위원회 1차심사에서 부결됐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 4일 회의에서 가두모집으로 신용무자격자에게 카드가 남발 된다는 금감위 규정의 근거가 미약하고 정보유출에 관한 문제도 보다 확실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이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규개위의 결정에 불복, 6일 열리는 정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피해사례 등 근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재심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규개위는 회의에서 은행업무와 신용카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겸업카드사와 신용카드 업무만 담당하는 전업카드사의 업무방식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전업카드사에게 당장 가두모집 자체를 금지시킬 경우 영업소 확대나 직접 방문모집에 따른 인력채용 등 현시점에서 전업카드사에 부담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가두모집때 이뤄진 청약이 실제 카드발급으로 이뤄져 카드발급이 남발되고 있으며 실제 신용무자격자들이 카드금액을 결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금감위는 6일 열리는 정례 간담회에서 규개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금감위는 지난 5월초 ▲ 건전성 감독강화(실질자기자본 7% 미달때 적기시정조치 발동) ▲ 수수료 공시 ▲ 겸영카드사와 은행카드간 공정경쟁 촉진 ▲ 조건부 신규 사업자 진입 허용 등 카드사 건전영업 방안을 발표했으며, 규제위는 이중 가두 회원모집 허용금지 규정을 부결시킨 것이다. 김영기기자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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