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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우선法' 단독세대주도 청약 가능

■ 무주택 우선 청약자격 강화 Q&A<br>무주택은 지속기간·세대주는 합산으로 산정<br>아내 세대 분리해도 남편 주택보유땐 청약못해

무주택 우선 청약자격을 강화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입법예고되면서 세부 청약자격을 묻는 판교 신도시 예비 청약자들의 문의가 관련기관 등에 쇄도하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 국민은행 청약사업팀,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단독 세대주 청약 가능 여부, 무주택 산정방법,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등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상 판교 신도시 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반드시 알아야 될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단독 세대주도 청약 가능=건교부에 따르면 전용 25.7평 이하 수도권 1순위자는 주택 소유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때 2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만 35~40세 미만은 60만명, 만 40세 이상은 140만명이다. 만 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세대원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다. 이명섭 건교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은 “세대원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만 35~4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뿐만 아니라 만 40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기간은 ‘지속’, 세대주 기간은 ‘합산’=무주택 기간과 세대주 기간의 산정기준도 예비 청약자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다. 산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예로 만 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자격 여부를 놓고 보자. 무주택 기간 산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10년간 ‘지속적으로’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된다. 즉 과거 10년간 주택 소유 사실이 있다면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없다. 세대주 산정 기준은 이와 달리 ‘합산’된다. 예컨대 2년간 세대주, 3년간 세대원, 8년간 세대주 등이라면 세대주 기간은 10년(2년+8년)이 된다. ◇부부는 ‘한 몸’, 사별ㆍ이혼시는 ‘다른 몸’=부부는 한 몸으로 본다. 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아내가 단독세대로 분리해도 남편이 주택 소유 사실이 있다면 무주택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사별ㆍ이혼 등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현행 제도 운영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사별ㆍ이혼 등으로 혼자가 됐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본인 명의로 ▦모집 공고일 현재 과거 10년간 주택 소유 사실이 없고 ▦세대주 기간이 10년이 넘었고 ▦만 40세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만 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물량에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공고일 현재 사별ㆍ이혼 등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다면 독립된 개인으로 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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