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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인프라 구축 어떻게

미분양 통매입 허용… 리츠 상장 문턱도 낮춰

민간 중심 특별법 만들고 원스톱 지원센터도 신설

LH 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에 경쟁입찰로 위탁


기업형 임대사업의 물꼬를 트기 위한 택지공급 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의 성패는 뒤따르는 인프라 구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건설형 임대사업자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초기를 지나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사업자를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부가 건설형 중심의 기존 임대주택법을 공공 부문으로만 축소하고 민간 중심의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등 제도정비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우선 정부는 민간 주택 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든다. 공공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존 법령을 공공과 민간 부문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은 공공 중심으로 축소한 뒤 보금자리의 근거법인 공공주택건설촉진법으로 통합한다.

운영형 임대주택사업자의 먹거리를 늘리기 위해서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현재 2,600가구에 불과한 임대주택관리업 시장을 오는 2017년까지 66만가구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임대주택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이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또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택지 확보, 세제·기금 지원,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도 신설한다.



사업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리츠(REITs)의 상장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리츠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이어야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임대주택 리츠는 매출액 50억원 이상, 비개발형 리츠는 10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이 가능하다.

또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건설 관련 인허가 절차라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미분양 주택을 '통'으로 매입해 사업을 나설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업형 임대사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운영사업자에게도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년, 8년 뒤에 쏟아질 분양전환분을 운영형 임대사업자가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제도를 설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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