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중국산 수의를 국산으로 속여 팔아 수백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내 유명 상조회사 대표 C모(57)씨 등 임직원 16명과 장례지도사 1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봉안당을 유치한 대가로 이들에게 사례금 수십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수재)로 B씨 등 봉안당 업체 관계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상조업체 대표 C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계약한 장례용품을 고급형 상품으로 전환하면 고가의 국산 '안동포 수의'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계약자 1만9,000여명에게서 631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지막인데 고인에게 고급 수의를 입혀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상주들을 유혹해 벌당 1만8,000∼20만원 상당의 중국산 수의를 40만∼700만원짜리 고급 국산 수의라고 속여 판매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화장장에서 불에 타 재가 된 수의는 원산지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 가격을 알 수 없도록 계약서에 품목별 단가를 기록하지 않아 계약자들의 눈도 속였다.
이와 함께 2009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상조 계약자들에게 봉안당을 소개해준 뒤 872차례에 걸쳐 봉안당 업체 18곳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봉안당 분양대금의 30∼40%인 2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더 많은 이익을 거두려 고인을 두고 심약해진 유족들을 현혹해 범행했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상조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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