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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된 서울광장

市, 개방 논란 확산속 "이러지도… 저러지도" 속앓이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뭇매만 계속 맞고 있으니 미칠 지경입니다.” ‘서울광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를 위해 잠시 열렸던 서울광장이 경찰 버스로 다시 원천봉쇄된 지 4일이 지났지만 시는 냉가슴을 앓고 있다. 서울광장 관리권이 시에 있지만 독자적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3일 “각종 문화행사는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 경찰이 집시법(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등을 앞세워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개방을 막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경찰은 정치적 성격을 띤 집회 등 불법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 서울광장 개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가 시설물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봉쇄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내세우고 있다. 이 법에는 ‘소요사태 진압을 위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5조)’ ‘범죄 행위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6조1항)’는 조항이 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자의적인 법 해석이자 공권력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봉쇄조치가 이어지면서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각종 행사는 현재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이달 3~5일 예정인 ‘도ㆍ농 상생 농수축산물 한마당 장터’행사가 취소됐고 오는 15일 예정된 ‘폴 포츠’내한 공연 행사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시 문화국의 한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개방돼 각종 문화 행사를 예정대로 치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가 지나치게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운운하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당했으므로 경찰청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는 행정자치부의 종합감사를 거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극한 대립까지 마다하지 않더니 지금은 눈치보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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